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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챙기고 과일·소시지는 두고'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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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7~8월)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며,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 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3,801건(34톤)과 축산물 1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되어 폐기 처분되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 2025년 기준: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등


 


  이와 함께,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매우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스템은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으로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향후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등 첨단 검역기술을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외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항만의 검역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 및 홍보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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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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