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7∼2008년 물이용부담금 인상폭과 관련, 환경부가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해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에 통보, 서면심의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각 시도가 내부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합의될 경우 이달 말 확정 고시를 거쳐 오는 2007년 1월부터 인상된 물이용 부담금이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팔당호 등 상수원 지역주민 지원사업이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건설 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에 따라 5개 광역자치단체가 2년에 한차례씩 모여 부담금의 인상폭을 결정한다.
이달말까지 물이용부담금 인상폭이 결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2년동안 현행 부담금(t당 140원)이 부과된다.
앞서 5개 시도는 지난 3월부터 물이용부담금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벌여왔으나, 경기·강원은 t당 20원 이상 인상을 주장한 반면, 서울·인천·충북은 20원 미만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상수도요금에 반영돼 t당 20원이 오를 경우 4인가족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이 30t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