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분야별 지적 현황 > | ||||||||||||
※ 단위 : 건 (억 원과태료·범칙금 등) | ||||||||||||
구 분 | 계 | ① 교통안전 | ② 식품안전 | ③ 유해환경 | ④ 제품안전 | ⑤ 불법광고물 | ||||||
합 계 | 670,689 | (139) | 185,571 | (118) | 15,615 | (0.4) | 16,901 | (0.05) | 140 | (0.01) | 452,462 | (21) |
1학기 | 367,580 | (66) | 100,126 | (53) | 9,151 | (0.1) | 8,505 | (0.01) | 91 | (-) | 249,707 | (13) |
2학기 | 303,109 | (73) | 85,445 | (65) | 6,464 | (0.3) | 8,396 | (0.04) | 49 | (0.01) | 202,755 | (8) |
설레는 새 학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놀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월 23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 참여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교육부, 산업부, 성평등부, 식약처, 경찰청),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지방정부 등 총 725개 기관
점검 대상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이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 ①교통안전,②식품안전,③유해환경,④제품안전,⑤불법광고물)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 7천여 건 ▲식품·위생 관리 미비 1만 6천여 건을 포함해 총 67만여 건의 위해요소를 단속·정비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및 단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과 안전시설(낙하물 방지 등)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노후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다발 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특히 이륜차의 속도·신호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홍보도 병행한다.
두 번째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와 최근 늘어나는 무인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경과 등의 위반 사항 점검도 확대한다.
세 번째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및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 요소를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에는 판매 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점검 및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을 확대하고, 마약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네 번째 '제품안전' 분야에서는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사업장(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제품 적발 시, 해당 매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4~5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 즉시 수거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지침(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위반 사항을 조치할 방침이다.
*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 간판 등
국민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과 같은 위해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담당 기관에서 접수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운동(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25.11.)의 후속 조치로서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 홍보 문구(슬로건) 예시: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아이"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새 학기와 봄을 맞아 아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라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과 '아이먼저' 운동(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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