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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5일 영아의 성장발달단계에 맞춰 육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영아돌보미, 일명 케어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케어맘은 전문보육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1대1 또는 2∼3명을 상대로 일정 시간 육아를 담당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국내외 영아보육실태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케어맘 제도의 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케어맘 육성방법, 관리주체, 대상자 선정, 급여지급, 관리감독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영아보육은 3000여개에 달하는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을 하지 못해 케어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1-1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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