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17일 “직원들의 후생복지 장려 차원에서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인력이 아닌 직원이 대신 하게 하는 ‘업무대행 공무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무대행 공무원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자의 직무수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휴직자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임시직으로 고용, 책임성이 부족하고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대체인력제도보다 1인당 최소 77만 50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휴직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줌으로써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