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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잔치’ 훈·포장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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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훈·포장 체계가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편된다.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훈·포장의 공적 심사도 강화된다. 훈·포장이 퇴직과 현직 ‘공무원 잔치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현행 훈·포장제의 분야별 통폐합 및 등급 축소와 공적심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 ‘정부 서훈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처음으로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같이 방향을 정했다.

훈·포장 체계의 골격은 12개 종류 5등급. 지난 1963년 상훈법 제정 이후 이 체계를 지켜 왔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훈장이 신설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훈·포장 제도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문제점은 ‘공무원 전용’으로 변질됐다는 것. 공직에서 ‘큰 탈’ 없이 33년 동안 근무를 하면 훈장,30∼32년 근무를 하면 포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한 해 3만여명에 달하는 수상자 가운데 60%가 넘는 퇴직자 2만여명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수상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방안은 12개 분야를 ▲정부 ▲사회일반 ▲문화 ▲경제 ▲안보 ▲외교 ▲건국 등 7개로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훈장의 등급도 3등급으로 조정된다. 다만 안보(수교훈장)와 외교(무공훈장) 분야는 업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현행 5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분야의 구분 없이 국가최고훈장·국가훈장 등으로 서열화, 훈장의 희소성과 가치를 높이는 유럽식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포장은 분야별 구분을 남겨두기로 했다. 가장 획기적인 대안인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서훈 공적심사도 강화된다. 특히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퇴직 공무원 훈·포장 수여 기준도 사면 여부와 관계 없이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으면 제한하거나, 전체 포상자 중 공무원 비율 상한선을 정하는 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훈·포장의 퇴직 공무원 독식 현상은 물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훈·포장 남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20일 국회에서 훈·포장 남발에 대해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난관이 많다. 가장 큰 변수는 공무원의 사기 하락. 행자부가 골격을 이미 다 짜놓고도 구체적인 일정 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편을 통해 퇴직 공무원 문제를 털지 않으면 훈·포장을 공무원이 독식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면서도 공직 사회의 충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11-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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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