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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목장(樹木葬) 시설은 불법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이 21일 새로운 장묘문화로 급부상한 수목장의 피해를 경고하고 나섰다. 제도화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도 밝혔다.

수목장은 시신을 화장해 골분(骨粉)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묘방식이다.18만기의 묘지와 납골묘 등으로 연간 여의도 면적(840㏊)의 산림이 훼손되면서 산지 잠식과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문제는 현재로선 불법이라는 점이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명문규정이 없어 누구나,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시행은 빨라야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수목장 시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돈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화장장 등에서 상업시설 홍보물이 나돌고 30∼50여곳이 불법 운영되는 등 난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산림내 수목장은 불법 산지전용에 해당돼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평균 1그루당 300만원의 비용을 날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치되고,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도 안게 된다.

복지부와 산림청은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우선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인터넷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수목장 분양 광고 및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묘지 설치를 위한 신고·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와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 상업시설이 확산되기 전 차단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수목장은 당초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했던 조성·운영대상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인·종중·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시설의 난립 방지를 위해 30㏊ 이상 일정 규모 이상에만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억·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6-11-22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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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