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행정자치부 윤리복지정책관은 5일 브리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급여)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면서, 수급연령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중인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고 국민연금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공무원 연금 수급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 수급자가 줄어들어 연금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관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게 되면 공무원 정년과 수급 연령간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으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2013∼2033년 사이에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무원 연금 수급연령도 국민연금과 같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관은 공무원 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공무원 정년 문제는 중앙인사위 업무인 데다, 공무원 정년과 관련된 법개정 논의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행자부가 구성한 연금제도발전위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부대의견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 적자 해소를 위해 공무원만 정년을 연장한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시각이 많아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의 정년은 계급·직종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 일반행정직의 경우 6급 이하는 57세이고,5급 이상은 60세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2-6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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