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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방통위원 전원 임명’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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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방송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의 위원 전원 임명’ 조항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각계에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걱정하고 있어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현재로선 어떤 식으로 수정하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토 중인 수정안은 미국처럼 전체 위원 5명 중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 3명,2명씩 추천하는 방안과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 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국회에 위원장 임명동의권을 줘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방송통신융합추진위 전체회의에서 임명방식과 우정 업무 독립 여부, 예산 관련 규정 명문화 등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6-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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