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김포 양촌지구의 개발밀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여 개발계획을 승인, 분양가가 4.6%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용적률 조정으로 4.0%, 녹지율 조정으로 0.6% 가격인하 효과가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11·15대책 당시 용적률·녹지율 조정으로 예상했던 가격인하 폭은 4.6%가 아닌 8%였다.”면서 “철새 취락지의 일부를 택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자문위원회에서 철새 취락지 대신 유보시설을 활용하도록 결정하면서 녹지율 감소폭이 줄어 이에 따른 가격인하폭도 작아졌다.”고 말했다. 택지공급가격의 기준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10%’로 바뀌면서 택지공급가격이 인하돼 10%가량 가격 인하 효과가 생겼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