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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등 8곳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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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광장동·구의동), 강서구(등촌동·마곡동·염창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은행동), 고양시 덕양구(행신동·화정동)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일부 동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광진구 등 8개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세곡동 제외)를 포함해 모두 32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가정동·검암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왕길동·원당동), 부천시 원미구(상동·중동), 파주시(금릉동·금촌동·교하읍), 김포시(장기동·풍무동)도 새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 입주 여부도 주택거래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의 실거래가 신고기간은 일반 지역(30일)의 절반 수준인 15일 이내다. 또 신고를 늦게 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에는 최대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효력은 29일 이후 거래되는 주거전용 60㎡(약 18평)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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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