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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안전보험 확대…문화유산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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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서울 금천구의회는 구민 누구에게나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28일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금천구민이면 누구나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민안전보험 지원 대상이 18세 이하에서 모든 연령대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올해 개정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는 발달장애인 본인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지원하기에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의 정착을 돕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천구에 사는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1인가구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금천구 중·장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금천구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화유산 교육을 진흥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김주연 기자
2025-09-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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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