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직장·지역)간 상·하한선만 남았다.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역 가입자의 하한점수는 지난해 35점(월 보험료 4590원)에서 20점(2790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점(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가구) 8만 223가구는 월 1800원 ▲32점(2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이 2명인 가구) 5만 8139가구는 월 120원의 보험료가 각각 줄어든다. 전체적으로 13만 8000가구 23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료 10∼30% 경감 대상을 ▲소득이 없고 재산(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0만원,1억 3000만원 이하인 사람들로 확대했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상한선이 월 소득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올라갔다. 지난해까지는 연봉기준 약 6억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똑같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8억원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 직장인 1087명이 연간 10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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