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계획을 자치구가 직접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비계획 입안권은 원래 구청장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건설사 등에 맡겨 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장이 이를 서울시에 제출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내용의 시정 권고를 보내 왔다.”면서 “청렴위는 주민과 건축사 사이에 정비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청이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에 대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겨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정비계획 수립 비용은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 기간도 6개월∼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는 계획 수립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