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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5·6급 50명 교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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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67차 회의를 갖고 시·자치구간 교환근무,5급 공채 출신 자치구 배정 순서 등 안건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업무 협조와 인사 대상자의 능력 발전을 위해 5급(25명)과 6급(25명) 직원 50명을 교환 근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치구의 경우 5급,6급 직원 각 1명씩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교환근무 시기는 5급 3월,6급은 4월로 확정했다. 또 5급 공채자 3명을 수용키로 결정하고, 올해는 5급 결원이 많은 자치구에 순서대로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구에 공채자를 배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600여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 법안은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분담시킨 복지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법과 시기는 공청회를 제안한 노원구가 결정한다. 현재 구청 대부분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보조금사업 확대와 이에 따른 획일적인 분담금 제도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7-1-17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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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