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시원해~ 무료 물놀이장 개장한 종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에 주민 건강 지키자! 은평구, 여름철 먹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구 별빛내린천에서 음악분수 보며 야간산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그린 20년 뒤 미래상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플러스] 지진재해대책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재해대책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방방재청은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6월까지 입법 완료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이 국가 차원의 내진 성능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건물에서 내진대책을 세우면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2007-1-2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성명 “강남 세계적 성장 이어진다”

정비 구역 36곳 책임자문위원 도입 최초로 난임 지원에 소득제한 없애 “구청장 퇴임 이후에도 발전에 기여”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