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재해대책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방방재청은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6월까지 입법 완료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이 국가 차원의 내진 성능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건물에서 내진대책을 세우면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2007-1-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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