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행정플러스] 지진재해대책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재해대책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방방재청은 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6월까지 입법 완료한 뒤 하반기 내에 시행령과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이 국가 차원의 내진 성능 목표를 정할 수 있고,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할 수 있고 민간건물에서 내진대책을 세우면 지방세 감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2007-1-24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