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을 제주시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차고지를 갖추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받지 못해 운행이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며 자기 집에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공공주차장이나 이면도로의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02년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평균 0.85대보다 훨씬 많은 1.04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 1대당 인구도 전국 평균 3.63명보다 높은 3.12명으로 전국 최고에 올라서자 차고지증명제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시는 현재 등록차량이 15만 8926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4만 9770면인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1만 56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임수길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차량 증가율도 낮아지게 되고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돼 도로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부터 19개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오는 2009년부터는 대상을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한 뒤 2010년부터는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은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