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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소외계층 많은지역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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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령층이나 외국인, 소외계층 등이 많은 지자체에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더 지급된다. 교부세 산정기준에 사회복지와 문화부문의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복지와 문화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방식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0.8%이던 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비중을 올해 36.2%로 5.4%포인트 올렸다. 사회복지문화 항목으로 노인·아동·장애인복지비와 기초생활보장비 등 사회보장비와 청소·보건환경·공원녹지조성비용 등도 포함됐다. 대신 지난해엔 35.9%이던 지역개발 비중이 28.6%로 7.3%포인트 줄었다. 일반행정 비중은 지난해 33.3%에서 35.2%로 1.9%포인트 늘어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초고령’ 자치단체(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곳)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외국인 거주자 등도 산정기준에 가중치를 반영했다.

경남 상주시는 당초엔 1773억원의 교부세가 배정될 예정이었지만 노령인구가 많은 점이 고려돼 55억원이 늘어 1728억원이 배정됐다. 전남 나주시도 1451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43억원이 늘어나 1494억원이 배정됐다. 행자부는 “‘초고령’자치단체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0곳에 이를 만큼 전국적으로 고령화 추세를 보여 교부세 산정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지난해보다 2조 1828억원이 늘어난 22조 6242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통교부세가 19조 8521억원, 특별교부세 8268억원, 분권교부세 1조 1053억원 등이다. 광역시는 평균 2053억원, 도는 4634억원, 시는 1069억원, 군은 924억원이 지급됐다. 서울·경기·인천시와 수원, 안양, 안산, 성남, 과천, 용인, 고양, 화성시는 교부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7-2-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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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