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8일 새터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을 현재 1000만원(1인 가구 기준)에서 600만원으로 줄이고 1년 이상 취업했을 경우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을 현행 3년간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 주민 지원정책 변경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착지원금 축소는 올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부터 적용된다. 취업장려금 확대는 2005년 1월1일 이후 입국한 탈북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에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들어온 인원이 2019명으로 2000명선을 넘어섰고 누적 입국자가 이달 말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북자가 국내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탈북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지불임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의 적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