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의왕시민에 한해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부결처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의원들은 의왕∼과천 유료도로가 의왕시뿐 아니라 과천시도 통과하는데, 과천시를 제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무료통행시 이용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는 1993년 의왕∼과천 유료도로 개통 이후 의왕지역에서 교통체증이 발생,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 등으로 시달리자 의왕주민들의 통행료 면제를 추진했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