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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도 전기설비 신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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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변 인도에는 각종 전기·통신 설비가 들어서지 못한다.

서울시는 11일 “인도에 늘어선 각종 전기설비와 통신기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4월부터 관련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일체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가설되는 전기·통신 설비는 모두 땅 속이나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시는 또 기존 전기·통신 설비도 지중화하거나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나 녹지 또는 건물 내부로 옮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을 벌일 때 사업 구역 안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을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2-12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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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