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상류층 자영업자의 자산 및 소득 현황이 아닌 길가에서 로또나 껌, 담배, 신문 등을 파는 가로가판대 운영자의 재산 목록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내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운영자 3625명의 자산보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도 놀란 자산가
조사 결과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가로판매대 운영자(노점상)가 28명이나 됐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이 7명,10억∼6억원은 21명이었다.
최고 자산가는 동작구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는 A씨로 집 두 채에 공시지가로 12억 6000만원대였다. 송파구에 가판대가 있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6억 9000만원짜리 아파트 두 채와 부인명의의 2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와 임야, 상가 등 모두 11억 8000만원대의 자산가였다.
중산층으로 부를 만한 6억∼4억원대의 노점상이 93명,4억∼2억원대는 390명이었다. 물론 2억원 미만의 부동산 소유자가 2725명(75.1%)으로 대부분이었지만 의외의 부동산 자산가에 서울시도 놀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재산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390여명을 추가로 조사하면 ‘부자 기록’이 깨질 전망이다.
●자격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
가판대는 1980∼1990년대 시에서 불법 노점상을 없애고, 규격·합법화하면서 생겼다. 부자가 많은 것은 일정한 자격기준 없이 시에서 운영권을 주고, 이를 매년 연장하면서 비롯됐다. 실제 조사결과 3625곳의 가판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23곳), 국가유공자(68곳), 장애인(645곳) 등은 20.3%에 불과했다.
가판대 운영에는 비용이 거의 안든다. 구청에서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14만∼51만 8000원선. 일부 점용료를 걷지만 최고 70만원이다. 둘을 합해도 최고액은 120만원이다.
가판대의 수익은 천차만별이다. 월 몇만원에서부터 도심에서는 월 500만∼1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전대나 전매도 적지 않다. 지난해 폐쇄된 55곳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전대·전매한 곳이다.
가판대 운영이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는 2001년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 말까지를 허가갱신만료기간으로 정했지만 당시 가판대 영업자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운영자 자격은 만들지 못했다.
●점포 수 줄이고 기준 만들기로
서울시는 다음달 중 가로판매대 불법양도 등 규정을 위반한 곳을 찾아내 우선 정비한다. 또 4월에는 운영자 대표와 시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운영자 자격기준과 최대 점용 허가기간 등을 규정한 개정 조례안을 마련, 올 상반기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가판대 영업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판대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2-2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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