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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47만평 ‘신축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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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동 일대 수십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이전한 덕분이다. 시는 7일 주앙동 440일대 200여필지 47만여평이 32년 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자유로워졌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인근 청계산에 군사시설이 있어 국방부가 1975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던 지역이다. 시는 2005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적극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지원 약속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의결을 거쳐 최근 국방부의 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온 이 지역은 2005년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건물 신축시 높이를 10m로 제한을 받은데다 신·증축시 관할 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3-8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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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