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땅을 되찾아 준 사례는 모두 2만 6912필지,7313만㎡에 달한다. 이 기간 2만 6469명이 조부모나 부모 혹은 본인 명의의 잃어버린 토지 1만 6843건의 유무에 대해 조회를 신청했고 이 중 5362명 소유의 토지를 확인해 신청자 대비 성공률이 무려 20%에 달했다. 되찾은 조상 땅 면적은 서울 여의도면적(850만㎡)의 8.6배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673명이 1409만㎡를,2004년에도 1106명이 1168만㎡의 땅을 각각 되찾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조상 땅 찾아주기 접수창구를 대폭 확대해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상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거주지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면 토지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031)249-4942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