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12일 무능하고 근무에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내부인사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관리대상공무원’으로 6월까지 선정한다. 이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환경순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등 현장 근무직에 배치된다.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은 업무분야의 연구과제를 작성해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6개월 과정의 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다시 70점 미만의 평점이 나올 경우 직위해제 등 퇴출 조치가 시행된다.
관리대상 공무원 선정 기준은 5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 및 물의의 원인이 되거나 인사발령시 어느 부서에서도 원하지 않아 배치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2007-3-13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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