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Local] 대구 서구청도 무능 공무원 퇴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 서구도 공무원 철밥통 깨기에 나섰다.

서구는 12일 무능하고 근무에 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내부인사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관리대상공무원’으로 6월까지 선정한다. 이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환경순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등 현장 근무직에 배치된다.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은 업무분야의 연구과제를 작성해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 평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6개월 과정의 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다시 70점 미만의 평점이 나올 경우 직위해제 등 퇴출 조치가 시행된다.

관리대상 공무원 선정 기준은 5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 및 물의의 원인이 되거나 인사발령시 어느 부서에서도 원하지 않아 배치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2007-3-13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