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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10층이상 호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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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경포·통영·변산반도 등 해안을 낀 전국의 국·공립 및 군립 자연공원에 10층 이상의 고급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연공원내 숙박시설의 높이 규제를 5층에서 30m에 이어 추가로 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대관령 고원이 산림욕장과 야영장, 트레킹 코스 등을 갖춘 관광특구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강원도 관광인프라 확충 및 대관령 고원 관광자원화 방안’을 논의했다.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지역민원이 잇따른데 따른 결과이다.

정부는 강원도뿐 아니라 자연공원에서의 건물높이 규제 때문에 숙박시설 등이 낡았어도 리모델링 등에 한계가 있다는 관광업계의 지적을 수용,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자연공원내 관광숙박시설과 상업시설 등의 높이 규제를 ‘5층 이하’에서 최대 30m까지로 완화하기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가로 규제를 더 푸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내륙산악형 자연공원의 경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 당초 완화안인 최대 30m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강원도 평창군 횡계리 일대 대관령 고원 1000만평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광공사 및 평창군과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개발되는 면적은 100만평으로 트레킹코스, 생태체험관, 산림욕장, 식물원, 야영장, 생태하천,BT연구소 등을 갖추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한편 2004년 11월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가운데 강릉∼동해 구간의 확장에 맞춰 강릉 남부를 잇는 남강릉 IC와 연결도로를 내년 12월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3-17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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