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날부터 행정기관에 등록된 모든 시민단체, 또는 19세 이상 시민 100명 이상이 연서를 하면 시민감사를 청구하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전에는 구성원 수가 100명 이상인 시민단체,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야만 시민감사 청구가 가능했다.
개정된 조례는 또 시민감사를 받는 범위도 넓혀 ▲서울시와 소속 행정기관 ▲25개 자치구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로 국한한 범위를 ▲시정개발연구원 등 시 출연기관 ▲시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 사무위탁기관도 포함했다.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시민감사 대상인 셈이다.
1996년 도입된 시민감사관 제도는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요건을 갖춘 시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권한을 부여받은 민간인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강남구 공용주차장이 일부 면적을 개인적 용도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 청구를 받고 시정조치를 하는 등 12건 시민감사 청구를 받았다. 시민감사관은 검찰청, 감사원, 시민단체 등에서 3명이 맡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대한 민원성 요구를 감사로 청구한다면 감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 공포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