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독도의용수비대원 지원법’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사업추진 업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1996년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수호한 공적 등으로 수비대원 33명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독도에서 활동한 사람은 17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아예 가지도 않았다.‘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은 서훈을 위한 주요 공적 사항으로 꼽혔으나 수비대장 1명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서훈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거나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심사도 거치지 않고 서면 자료만으로 훈장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훈처에 진상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해 서훈 대상 전원의 공적을 재심사하고, 지원 대상을 33명으로 명시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개정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독도에 가지 않은 16명에 대해서는 서훈 박탈 여부 등을 포함해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독도에서 활동한 수비대원과는 차등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