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단은 내년 말 새만금 방조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 방조제 높임과 보강공사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안쪽을 농지와 산업·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전라북도는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관련 부처는 부정적이어서 특별법 제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특별법안 무엇을 담고 있나
전북도는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은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안’을 지난 3월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여야 국회의원 172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형태로 제출된 이 법안은 9장 46조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진통을 겪은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보하는 게 주 목적이다.
방조제 공사때와 같은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견해를 특별법 안에서 조정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특히 새만금지구를 당초 매립목적인 농지로만 사용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세계 경제상황이 너무 많이 변해 복합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의 개발 구상
전북도는 방조제 안쪽으로 조성된 4만 100㏊의 새로운 토지와 호수를 21세기 환황해권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 입안권을 전북도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입안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새만금지구를 앞으로 100년 동안 전북이 먹고 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 때문이다. 새만금지구는 중국과의 교역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특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 부처의 반대 논리
그러나 재경부,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현행 개별법으로도 내부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재경부는 정부가 새만금토지를 전북도에 무상 양여하거나 기업에 저가로 장기 임대한다는 특별법안 내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농림부는 국비를 투입해 조성한 새만금지구 개발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빼앗기려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새만금사업은 애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환경평가를 받은 만큼 특별법에 의해 산업, 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향평가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4-21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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