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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경기 소재 병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0일 경기 화성시 소재 A병원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
A병원은 지난해 9월 치료용 선형가속기*의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기 위하여 선형가속기를 분해한 뒤 자체처분**을 위하여 보관 중이었으나,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일부가 분실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보고하였다.
* 고주파 전자기파를 활용하여 X선을 발생시켜 치료에 활용하는 장비
** 방사능농도가 극히 낮아 방사선안전관리가 필요 없어 일반폐기물로 처분하는 방법
A병원에 따르면, 분실된 방사성폐기물의 표면선량률(1c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은 시간당 0.2~0.9 μSv(마이크로시버트)다. 이러한 방사선량률은 통상적으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했을 때 자연방사선 수준*에 해당한다.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KINS)에 따르면 시간당 0.02~0.5μSv 수준
원안위는 A병원에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상세 경위와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