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이 오히려 법인세 등 국세를 환급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9월 행정자치부와 고양시 등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주식회사는 지난 1998년 6월∼2006년 2월까지 지방세인 재산세 1700만여원을 체납하고도 2000년 2월∼2006년 8월까지 국세인 법인세 4100만여원을 환급받았다. 지방세 및 국세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다.
지난해 6월 현재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7000여명이 환급받은 국세는 2226억원에 이른다.
지방세인 담배세의 경우 담배 수입업자가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함으로써 고양시 등 27개 시에서 2년간 50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수입 담배에 대한 국민 건강증진부담금 9억여원도 부과되지 않았다. 담배 수입업체가 관세청의 통관 자료와 다르게 통관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이 신축한 건물의 과세 표준을 잘못 적용,36개 시에서 취득세 101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27개 자치단체의 경우 385개 업체가 사업소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모두 20억여원의 사업소세를 누락했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면허세의 경우 면허뿐 아니라 단순 신고나 등록에 대해서도 수수료 성격으로 징수하면서, 면허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어 납세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방세 세수 규모가 36조원에 이르는데도 행자부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자부 장관에게 관세청 등의 지방세 과세 자료를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