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희망 생겼어요”… 서울 ‘통합돌봄’ 내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해맞이 글로벌 카운트다운… 중구 명동스퀘어에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준공’…올해 영등포구 뜨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하 안전은 선제 대응”…성북구, 주요 도로 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공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처럼 특수채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회사채로 분류돼 온 지방공사 채권이 특수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채는 회사채와 달리 유가증권 신고 및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벗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환금리를 적용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 철도나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부문에 정부투자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2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중장년 마음 돌봄

1주년 간담회서 성과 공유…오세훈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실현”

쿠바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서대문 나눔 1%의

주닐다씨, 구 지원으로 음식점 운영 “독립운동의 뜻 이어받아 나눔 실천”

서초노인대학, 배움에 대한 열정 ‘감동’

87세 어르신 등 109명 졸업식

광진구, ‘주민소통’으로 동서울터미널 임시운영 해법

테크노마트·기존부지 활용으로 주민 우려 해소 김경호 구청장 “주민 소통이 갈등 해결의 열쇠” 오신환 당협위원장과 서울시장 면담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