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지방공사 자금조달 쉬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처럼 특수채로 분류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증권거래법상 회사채로 분류돼 온 지방공사 채권이 특수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특수채는 회사채와 달리 유가증권 신고 및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벗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환금리를 적용받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 철도나 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면서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부문에 정부투자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5-2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