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산채석장 불법허가 의혹 감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 경산시는 1일 하양읍 대곡리 산 157일대 임야에 대한 불법 채석허가 의혹(서울신문 5월1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자체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허가를 전면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감사반을 투입, 관련 법규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실태 등 채석장 허가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도에 대해 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도 시의 채석장 허가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채석장 불법 허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허가취소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7-5-2 0:0: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