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3∼5월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투자사업담당 팀장은 자신의 동생이 빚진 10억원을 탕감받기 위해 한 사업체에 110억여원을 대여했다가 지난 1월 검찰에 구속됐다.
또 지난 2003년 서울시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개포동 ‘구룡마을’에 사업자와 공동개발 투자약정을 하는 바람에 투자금 500억원과 대여금 150억원의 자금이 묶이게 됐다.
지난 2004년 투자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 종로구의 상가 재분양사업에 500억원을 대여하도록 이사회에 왜곡 보고했다가 사업 중단 사태로 347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국방부는 군 간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금을 무이자로 대부하는 제도를 운용하면서 주택 보유자에게도 전세금을 대출해 주거나, 관련 규정과는 달리 전세금 대부자에게 주택 수당까지 이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가 부대별 관사확보 소요량을 조사하지 않고 간부 정원의 68%를 관사로 확보한다는 옛 기준을 15년간 적용, 지난 2005년 현재 빈 관사가 1839가구에 이르렀다. 사병 내무생활관 개선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는 불법 건축물로 방치된 사례도 많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에는 부적절한 투자로 손해 발생 시 관련 임직원에 대한 변상처리 절차를 마련할 것, 국방부에는 부당 지원한 전세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