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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령이 부패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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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개에 이르는 법령이 추상적인 재량 기준이나 과도한 재량권, 투명성 결여 등으로 오히려 부패 유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간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부패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패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 법령 197개,641건을 발굴해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패 영향 평가란 법령 등의 입안 단계에서 부패 유발 요인 등을 정비, 행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패 행위를 차단하는 부패 방지 시스템이다.

추상적 재량기준·투명성 결여 등 요인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형적인 부패 유발 요인으로는 재량 기준의 모호, 재량 범위의 과도 등 재량 규정의 불명확성이 302건(47%)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 공개 부족 등 행정절차의 불투명이 226건(35%), 과도한 부담이나 특혜 등 준수의 용이성이 낮은 경우가 113건(18%)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 부과와 영업 정지 내지 영업 취소 등을 함께 규정, 공무원들이 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사업자들은 가장 타격이 적은 과징금 처분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하게 돼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청렴위는 법령에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교통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과다하게’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재량 규정을 모두 구체화하도록 했다.

인·허가 업무 부패 취약

업무 유형별로 보면 인·허가, 신고·등록 업무가 250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가 163건(25%), 보조·지원 업무 71건(11%), 부과·징수 업무 43건(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경우 현장 실사를 서면 확인으로 대체해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관련되는 부패 발생을 사전에 차단, 매년 72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동안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수도권 정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책임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즉 위원의 자격·해촉 기준 등 중요 사항을 위원회 자체 규정이 아닌 법령에 규정하도록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부패 영향 평가는 종전의 사후 적발·처벌보다 부패 해결의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면서 “향후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제가 소홀했던 행정 규칙, 자치 법규등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5-8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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