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 주최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공개토론회’에서 정기창 청렴위 제도개선단장은 이같이 밝혔다. 로비활동의 합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토론회에서 정 단장은 로비활동의 법제화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소개했다.
9일 국가청렴위원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서울신문사 진경호(왼쪽) 논설위원 등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
●퇴직후 前근무기관 로비 제한해야
정 단장은 “로비스트의 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는 방안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조약협상 등과 같은 특정분야 업무나 일정 직위 즉 장·차관 혹은 일정 호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로비활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 후 자신이 근무한 기관에 대한 로비활동도 제한하는 안도 내놓았다. 법조계를 포함한 퇴직 공직자들의 로비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면 퇴직 관료에 대한 전관 예우, 연고주의가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뇌물수수 등 부패 관련 혹은 로비관련법 위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제한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곁들였다.
그는 “로비활동의 범위를 외국처럼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비 활동에 대해선 ‘제3자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공무원·정치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협회·단체 등의 자체 로비활동도 등록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등록 로비활동과 허위 신고를 포함해 위법·불법 로비에 대한 엄격한 제재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로비 양극화로 약자 권익 훼손 우려
토론에 나선 서울신문 진경호 논설위원은 “로비 제도화가 불법 행위 근절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로비의 양극화, 로비 기회의 불균형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승민 중앙대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로비 관련 시스템의 문제는 ‘비공개’‘제3자에 의한 청원권 행사금지’인 만큼 향후 로비 제도화는 ‘허용과 공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정책 결정과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로비활동의 법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김영기 법무부 검사와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 등 법조인은 로비활동 공개 등에는 긍정적이면서도 로비스트 자격은 변호사만 갖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5-1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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