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구 50만 이상되는 국내 12개 일반 도시 가운데는 천안과 경남 창원만 분구(分區)가 되어 있지 않다.
천안시는 11일 “시 인구가 54만명으로 구청설치를 위한 법적기준을 넘어서 시민 편의를 위해 일반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둘 수가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구의 명칭과 경계, 청사위치 등을 결정하고 구청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 뒤 올해 말 행자부 승인을 얻을 계획이다.
신설되는 구청은 각각 7개과로 구성된다. 대신 시청은 현재 6국27과에서 4국21과로 2국6과가 줄어든다.
2개 구청에는 모두 340명의 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