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통·리·반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바닷가와 계곡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별장으로 의심되는 120여채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파악해놓고 확인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주택에 대한 전기료, 수도 사용료 등 상주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청했다.
또 우편물이 쌓여 있는지 거미줄이 있는지 등 수시로 현장조사를 벌여 별장으로 최종 확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6월1일 기준 재산세에 반영할 방침이다.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상시 주거하지 않는 주택인 별장으로 분류된 주택에는 1000분의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율이 1000분의1.5∼5인데 비하면 10배가 넘는 세율이다.
실제로 과표가 3000만원인 주택은 일반주택은 12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별장으로 분류되면 14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감면조례(1999년 제정)가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내 대부분의 일선 시·군에서 지난해 12월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군별로 본격적인 별장조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경관이 좋은 일부 해안가 아파트는 수도권 등 외지인들이 분양받아 별장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세수입 증대는 물론 일반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차원에서 별장용 주택을 찾아 정해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