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2000년 1월∼20006년 11월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정신질환 범법자 1925명 중 580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92.6%인 537명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했다.
면허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 마약 중독자들이 경찰청 통보 대상에서 빠져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정·보호시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성 구매행위로 적발된 초범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 대신 보호관찰소에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005년 8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존 스쿨 대상자 중 교육에 불참한 58명 가운데 4명만 약식기소 등의 조치를 받았을 뿐, 나머지 54명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정·보호 수용자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후 불구속 수사 강화 등으로 대폭 감소하는 데도 해당 분야의 인력 증원과 시설 확충을 강행해 수용시설 과잉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신질환 범법자를 치료하는 치료감호소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한 개인정보 통보의무기관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장에 통보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존 스쿨’불참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