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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행복한 유산’ 캠페인이 아름다운 사후기증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랑의 열매는 전세 보증금 400만원과 100만원이 든 저금통장을 본인이 죽은 뒤에 기부하기로 한 김화규(72) 할머니를 ‘행복한 유산’ 4호로 지정했다.

사랑의 열매 `행복한 유산´ 4호 지정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사는 김 할머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충남 부여군 홍산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도 살림이 넉넉해 별 어려움 없이 성장했다. 결혼한 남편도 심장마비로 일찍 떠났지만 여유있는 형편 덕분에 미용실, 양장점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60세를 전후해 전 재산을 잃으면서 수급자가 됐고 건강도 악화됐다.

김 할머니는 평소 TV 대신 신문을 본다. 그는 “손자, 며느리가 나오는 드라마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일부러 TV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할머니가 죽기 전에 재산을 기부한 것을 신문에서 보고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적은 돈이지만 나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나 부모가 없는 아이를 위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유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데는 김 할머니를 10년 이상 돌보고 있는 이춘자 서울 동대문구 복지서비스연계팀장의 역할이 컸다.

“독거노인·고아 위해 써달라”

이 팀장은 ‘기증하는 돈이 50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빠듯한 공무원 월급에도 100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통장에 든 100만원은 이 팀장이 마련한 돈이다.

사후기증 운동은 혼자 힘겹게 사는 독거노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혼자 살다 갑자기 사망하면 전세보증금 등을 집 주인이 그대로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가 이 돈을 찾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독거노인들은 죽기 전에 좋은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사후기증을 원하면 구청 사회복지상담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02-3144-0415)에 연락하면 된다. 모금회는 전담 변호사, 보증인 2명과 함께 유증확인 절차를 도와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5-19 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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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