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초 환경부에서 층고 규제를 최대 30m로 제한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추가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과 협의한 결과 건축물 높이를 최고 34m까지 허용키로 했다. 환경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시행 규칙 개정안을 제출,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주 중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강릉지역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초 요구했던 40m에는 못 미치지만 국제 수준의 관광호텔이나 콘도 등을 유치하는 기폭제가 돼 취약한 경포의 관광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2014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3월 해안 공원의 특수성, 관광숙박시설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고 30m로 설정된 관광 숙박시설의 높이를 최고 40m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 했었다.
2007-5-22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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