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조성린(59) 주민생활지원국장은 24일 “공직생활을 하며 틈틈이 익힌 역사 지식을 구정에 바르게 활용하고 싶다.”면서 역사연구를 통해 느끼는 감회를 전했다.
‘향토사학자’로 통하는 조 국장은 2004년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인물평전’을 출간했다. 다음달에는 선인들에 대한 상식의 유래를 고증 자료로 되짚어 보는 단행본 ‘조선 500년 숨겨진 역사’를 펴낼 예정이다.
그는 “조선시대 관리들도 아내가 애를 낳으면 지금처럼 3일 아니라 15일간의 출산휴가를 보장받았다.”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TV 사극에서 관리가 죄를 지으면 소달구지에 갇혀 유배지로 끌려가는 설정은 잘못된 것이란다. 비록 죄인이지만 관용 말을 이용할 수 있는 마패를 옆구리에 차고 말을 타고 간다. 그 뒤를 하인들이 종종걸음으로 따르고 호송인력은 멀찌감치 물러나 죄인의 면목을 살려주었다는 것이다.
부인(婦人)은 원래 1품 관료의 아내에게 내려진 명예 직함이다. 제사를 지낼 때 지방에 적는 ‘현비유인(顯孺人)∼’에서 유인은 말단직인 9품 관료의 아내에게 주어진다.
조 국장은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1968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방송통신대를 마치고 서울시립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상명대에서 사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가난 때문에 미룬 학업을 향학열로 극복 중이다.‘월간 신문예’에 ‘잃어버린 날은’ 등 3편의 시를 발표한 시인이기도 하다.
종로구에는 서울시 등록문화재 952점 가운데 40%에 가까운 380점이 몰려 있다.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만 261점에 이른다. 담당 공무원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조 국장은 “주민을 위한 교양강좌를 열거나 문화 행사를 할 때 배우고 익힌 지식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5-25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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