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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골퍼들만 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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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싸움에 골퍼들은 즐겁다?’

바야흐로 골프의 계절이다. 수도권 일대 골프장의 ‘부킹 전쟁’이 어느 해보다 뜨거운 6월, 한가로이 흐르는 봄빛의 한강을 등진 채 북한산을 바라보며 유유자적하게 샷을 날리는 그들만의 세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난지도골프장의 요즘 풍경이다.

난지도골프장은 고건 시장 시절 마포구 난지도 일대를 복원, 체육시설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총 공사비 146억원을 들여 9홀 규모의 코스 공사를 마쳤다.

현재는 운영권을 놓고 서울시와 공사비를 댄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대법원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 서울시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거푸 패소했다.

공단이 개장을 코앞에 두고 서울시의 ‘반환 요구’에 반발, 무료 개장을 강행한 지도 벌써 19개월째. 화창하게 갠 지난달 26일 오전 라운딩을 마치고 나온 최남철(44·마포구 증산동)씨는 “공짜인 매력 때문에 한 달에 한 차례 꼬박꼬박 라운드를 즐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두 집단의 지루한 싸움 덕에 호사를 누린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 구석이 찝찝한 건 사실”이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무료 개장을 시작한 2005년 10월4일부터 올해 5월17일까지 공단이 집계한 이용객 수는 모두 6만 7308명. 올해에는 하루 평균 195명이 ‘공짜 골프’를 즐겼다. 공단이 한 달에 쏟아붓는 코스관리 비용만 평균 1억 5000만원.

무료인 만큼 ‘공짜 골퍼’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도 많다. 다음주 예약을 위한 매주 화요일 인터넷 신청에는 수백 명이 몰린다.

평일 예약은 경쟁률이 30∼50대 1. 그러나 주말에 골프를 치기 위해선 200대 1 이상의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신청인이 나머지 3명을 동반할 수 있지만 철저한 실명제인 터라 ‘대리 라운딩’은 할 수 없다. 또 ‘당첨자’와 동반자는 한 달 이내에 또 신청할 수 없다.

도시락을 싸가야 하는 건 기본.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간이 라커룸은 있지만 샤워나 클럽하우스에서의 우아한 식사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공단은 승소에 낙관적인 입장이다. 정효형 공단 홍보팀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비해 이미 신규 인력 채용과 운영시스템 구축 등 정상개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정상 개장 후에는 초·중·고 골프꿈나무들에게 무료 라운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추진, 공익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07-6-4 0: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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