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軍 토지매수 위탁업무 토공·주공 등 참여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4일 군 관련 시설의 토지 매수 위탁기관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도 군 시설의 토지매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는 우리 군의 시설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부대시설과 구성원 및 군속, 가족을 위한 주거·복지·휴양 등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대 재배치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재력과 전문기술을 가진 정부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6-5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