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군 관련 시설의 토지 매수 위탁기관을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확대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도 군 시설의 토지매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는 우리 군의 시설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부대시설과 구성원 및 군속, 가족을 위한 주거·복지·휴양 등을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대 재배치 사업도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지자체뿐 아니라 재력과 전문기술을 가진 정부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