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연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내 1224㎢에 달하는 그린벨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과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정비, 주민지원, 관리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면적이 전체의 80%가 넘는 하남·시흥·남양주 등 3개 지역을 시범도시로 선정,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7월 중으로 법률이나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6-5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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