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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초과 파견근로자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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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파견근로자가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일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어기는 사용자에게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견 대상업무도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파견근로자가 차별에 의한 금전 보상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보상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반대하거나 고용업체의 파산 선고, 도산, 천재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고용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파견 허용 업무는 종래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됐다.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거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 25개 전문직 종사자는 2년 초과 고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밖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 총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법안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300여명은 “파견 대상 업무가 지나치게 많이 확대됐다.”며 이날 정부중앙청사와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행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날부터 노숙하며 연좌농성을 벌이다 조합원 9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임창용 이동구기자 sdragon@seoul.co.kr

2007-6-1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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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