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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등 국책연구기관 ‘사학연금 갈아타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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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혜택 노린 도덕적 해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고 있다. 연금을 갈아탈 경우 혜택이 많은 사학연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권리도 사라지지 않아 ‘이중 혜택’ 논란이 일고 있다. 허술한 법체계 탓이다. 이처럼 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0년 이상 재직자 ‘꽃놀이패’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면 납부 총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감안한 반환일시금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급대상인 10년 이상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으면 국민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령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 사학연금에 가입해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해당 기관에서 재직한 기간 만큼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한 기관에서 10년 동안 재직한 직원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적용받은 뒤, 사학연금 지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추가근무)을 채우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이같은 조건에서 KDI에 20년간 근무한 직원이 앞으로 10년간 더 일한 뒤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20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30년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는다.

익명을 요구한 연금 전문가는 이에 대해 “소급적용과 관련,1983년 개정된 사학연금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당시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이같은 ‘빈 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금체계,‘단물’만 빼먹는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됐다. 재직시 월급을 적게 주는 대신, 퇴직 이후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때 2000년 가입자의 평균 수익비는 특수직 연금이 3.53∼3.88로 국민연금의 2.22보다 월등히 높다. 같은 보험료를 내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얘기다.

이 전문가는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이뤄진 2001년 이전만 해도 공무원 보수는 민간의 80%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준해 연금을 설계했다.”면서 “사학연금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비해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이 더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의 20∼30% 수준인 퇴직수당만 받아왔다.

반면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은 국민연금 탈퇴와 더불어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게 되며, 재직기간을 사학연금 가입기간으로 소급 적용받을 경우 퇴직금과 사학연금의 ‘중복 혜택’을 받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연금 갈아타기’ 막을 수단 없어

사학연금법은 법률에 따라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조건을 충족시킨 정부산하기관들의 ‘사학연금 행(行)’을 막을 수 없다.

지금까지 KDI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 기관이 국민연금에서 탈퇴, 사학연금으로 옮겼다.

또 24개 정부출연기관이 만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도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했다. 국립대학들도 법인화의 조건으로 사학연금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6-1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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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