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 찬반투표. 노령연금 단독 통과를 우려한 유 전 장관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254대 9(기권 2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됐다.80여명의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노인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석에선 ‘찬성표를 던지자.’는 쪽지가 돌았다.‘쓴약’인 연금법 개정안만 남겨둔 채 ‘사탕’인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혀 다시 국회에 표류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단 노조가 나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2의 6월 시민항쟁이 벌어질 것”이라 경고했지만 개혁방안에 대한 진솔한 논의는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신뢰상실을 걱정하는 연금공단
여야는 지난 4월 현행 9% 보험료율은 유지하면서 급여를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정안에 잠정합의했다. 이는 여당의 12.9% 보험료율,50% 급여수준에선 훨씬 후퇴한 것이다. 공단은 최소 50% 급여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지목했지만 여야협상 과정에서 물거품이 됐다. 실제 연금수령액의 3분의1이 삭감된 셈이다.
지난 15일에는 재논의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내 법안소위가 재소집됐지만 정치권이 온통 대권향방에 관심이 쏠린 때문인지 별 소득이 없었다. 오건호 민노당 정책전문위원은 “연금법은 5년마다 한차례 재개정하도록 규정돼 이번에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요율과 급여수준만 다음 개정으로 넘기면 된다.”며 “가입자 동의를 이끄는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기조실 직원도 “연금은 ‘신뢰’가 생명인데 고갈문제만 부각된 채 개혁안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다.”며 “이대로 어정쩡하게 통과되면 일선 직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입자들의 불만을 감내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민연금 보완을 위해 도입한 기초노령연금도 논란이 분분하다. 공단노조 박병만 수석부위원장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중복수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 8만 9000원씩 받는 수당에 가깝다.”며 “진정한 기초연금이 도입돼 국민연금 틀 안에서 상호조절 기능을 갖고 뒷받침해줘야 합산한 급여수준도 50%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주체를 놓고도 말이 많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가 노령연금 지급대상 선정과 운영을 맡도록 했지만 공단측 입장은 상반된다.
한 공단 고위인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이며 지자체는 신규 인력을 5000여명 충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공단은 이미 시스템과 인력을 구축하고 있어 1000여명만 충원하면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10%로 인상, 전체 노인의 6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치인’ 유 전 장관과 여당을 탓하기도 한다.“기초노령연금을 전면에 내세워 생색내기에만 바빴다. 지방 노인정에 뿌린 홍보전단지만 수십만장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당리당략을 초월한 극적 여야합의가 이뤄질 때 연금 집행기관인 공단이 뜬금없이 비난받는 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 목마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우선 산적한 문제점을 보완한 뒤 보험료율과 지급수준은 차후 다시 개정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김모(여·67)씨는 구직급여수령으로 현재 월 43만 3000원의 노령연금과 남편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37만 6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중복급여의 조정기준 완화’로 유족연금의 20%와 노령연금을 합한 월 50만 9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김씨와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5000여건에 달한다.
인천시 남구의 박모(여·61)씨도 지난 1월에 재혼하면서 전 남편과 분할해 받는 월 35만원의 연금 지급이 거부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42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 강남의 이모(67)씨는 법안 통과와 함께 현재 월 97만 5000원씩 받는 연금이 2만 5000원 인상된다. 이씨와 같은 경우는 무려 23만명에 달한다. 이렇게 연금법 개정안은 해마다 25만여명이 550억원의 ‘감춰진’ 연금을 찾게 해줄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가정에 12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 가량 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6-18 0:0: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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