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와 태백시민들은 18일 태백지역의 최대 산업인 석탄산업의 작업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이미 폐광된 함태탄광을 다시 개발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태백지역에는 현재 장성광업소, 한보광업소, 태백광업소 등 3곳이 가동 중이며 연간 100만t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광원 등 고용 인원만 2350여명으로 태백지역 경제인구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연간 60만t을 생산하는 지역 최대 광업소인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작업 환경이 해저 370m까지 내려 가는 등 열악해지고 있다.
채탄의 어려움으로 경제성마저 떨어지면서 장성광업소와 같은 광맥을 이어가고 있는 함태탄광을 다시 가동시키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몇년 동안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석탄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경제성을 충분하다는 것이 태백시민들의 주장이다. 함태탄광은 1993년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폐광됐다.
태백시는 주민들과 함께 지난 15일 지역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 국회에 석탄산업법 개정을 호소하는 대국회 호소문을 채택하고 석탄산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석탄공사 장성광업소마저 채탄 여건의 심부화로 채탄 한계에 도달하면서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석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태백시민의 열망인 석탄산업법 개정안이 산자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돼 석탄공사와 태백시의 생존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석탄산업법 개정 법률안은 현재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광업권이 소멸된 구역에서 광업권을 출원할 수 없으나 국영 광업소나 석탄공사에 한해 인접 광구의 광업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백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