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상정된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여야 의견 차이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법은 태권도공원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사용과 기부금품 모집, 각종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절차 등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과,‘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특별법과 연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태권도공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21일 법사위에 회부된 뒤 6개월이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며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24일 예정된 제2소위원회와 9월 정기국회 등이 남아 있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데다 하반기부터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 국회의 법안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도는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장기 표류함에 따라 사업비 확보와 민자 유치 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기획예산처가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 과정에서 현재 7468억원인 사업비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착공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공산이 커졌다.
도 관계자는 “태권도공원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도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법안 통과를 외면하고 있다.”며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